장애인 경사로(편의증진법 대응)

장애인·노약자 편의를 위한 경사로를 편의증진법 기준(기울기·유효폭·손잡이)에 맞춰 시공합니다.

장애인 경사로 시공 사진

장애인 경사로(편의증진법 대응)

장애인·노약자 편의를 위한 경사로는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홈메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 기준에 맞춰 관공서·복지시설·상가의 장애인 경사로를 시공합니다.

주요 설치 기준

  • 기울기 1/12 이하(고저차가 작으면 완화 규정 적용)
  • 유효폭 1.2m 이상 확보
  • 양측 손잡이 설치, 바닥 미끄럼방지
  • 경사로 시작·끝, 중간에 수평참(휴식참) 확보
시설 용도와 점검 기준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경사로 법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점검·준공까지 고려한 시공

편의시설 점검·준공 기준을 고려해 기울기·폭·손잡이를 시공하므로, 관공서·복지시설·근린생활시설의 경사로 설치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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